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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감도. /의왕시 제공
 

부곡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3년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23일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 가처분(집행정지)을 기각했다.(6월23일자 9면 보도=의왕 부곡가구역 재분양 '법해석 차이로' 막판 진통)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이 1차 분양결과를 무시하고 2·3차 분양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며 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관련 소를 제기해 1,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항고하는 한편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것이다.

조합은 지난달 28일 2심에서 승소해 30일 후인 오는 28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조합은 지난 2018년 3월 최초로 의왕시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냈지만 소송을 진행하면서 3년 넘게 사업이 지연됐다.

조합이 다음 주 중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재개하면 오는 하반기 중 인가가 날 예정이다. 부곡가구역의 가구 수는 1천719가구이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 분양가구는 695가구다.

조합 관계자는 "다음 주 중에 서류를 시에 제출할 예정이며 차질없이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