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해임된 의왕도시공사 전 직원 A씨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A씨에 대한 내사 결과 업무상배임,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A씨는 의왕도시공사에 근무하는 기간 중 백운밸리 내 공동주택의 분양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고가의 대행 수수료를 책정해 시행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또한 해당 분양대행사가 단지 내 상가 분양을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변경했다는 혐의 등을 받았다.
의왕도시공사는 이러한 감사 결과를 근거로 A씨는 지난해 10월 해임 결정했다. (2020년10월16일자 6면 보도=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 '부실 관리·금품 수수'… 의왕도시공사, 감사원 징계요구 직원 2명 해임)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시공사 사장에게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를 구제받기 위해 민사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A씨에 대한 내사 결과 업무상배임,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A씨는 의왕도시공사에 근무하는 기간 중 백운밸리 내 공동주택의 분양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고가의 대행 수수료를 책정해 시행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또한 해당 분양대행사가 단지 내 상가 분양을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변경했다는 혐의 등을 받았다.
의왕도시공사는 이러한 감사 결과를 근거로 A씨는 지난해 10월 해임 결정했다. (2020년10월16일자 6면 보도=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 '부실 관리·금품 수수'… 의왕도시공사, 감사원 징계요구 직원 2명 해임)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시공사 사장에게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를 구제받기 위해 민사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