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해임된 의왕도시공사 전 직원 A씨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A씨에 대한 내사 결과 업무상배임,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A씨는 의왕도시공사에 근무하는 기간 중 백운밸리 내 공동주택의 분양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고가의 대행 수수료를 책정해 시행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또한 해당 분양대행사가 단지 내 상가 분양을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변경했다는 혐의 등을 받았다.

의왕도시공사는 이러한 감사 결과를 근거로 A씨는 지난해 10월 해임 결정했다. (2020년10월16일자 6면 보도=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 '부실 관리·금품 수수'… 의왕도시공사, 감사원 징계요구 직원 2명 해임)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시공사 사장에게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를 구제받기 위해 민사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