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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왼쪽)과 박남춘 인천시장이 21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홍보관에서 도심 일대를 살펴보고 있다. 2021.6.2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산자부 첨단투자지구제도 '소외'
'규제자유특구'도 수도권은 빠져
공장 신증설·대학 설립마저 제한
'인재 구인난' 기업들, 투자 꺼려
베드타운화… 경쟁력 약화 우려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 정책이 수도권 배제 경향성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것이라는 이유인데, 이런 상황이 지속할 경우 인천 지역 산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월부터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운용한다. 산업부는 관련 법에서 인정하는 첨단 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등을 바탕으로 한 사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해 지원하게 된다.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등 대규모 첨단 투자 희망 지역을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다. 첨단투자지구에 들어서는 기업과 연구기관은 정부로부터 보조금 지원, 세제 지원, 부담금 감면, 임대료 감면, 토지 이용 특례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앞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를 첨단·핵심전략산업 국내 투자기업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핵심전략산업 기업들은 조성원가 이하 분양, 전용 용지 입주,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은 정부의 첨단투자지구 지정,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국내 기업 지원 확대 등 정부 정책의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없다.

첨단투자지구의 경우 임대료 감면 등 일부 인센티브가 축소 적용되며, 경제자유구역 국내 기업 인센티브는 인천 등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 개정안 심의와 중앙부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국가 균형발전 목소리가 제기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2019년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신기술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를 선정했는데, 총 7개 광역 지자체 중 수도권 지자체는 없어 비판을 사기도 했다.

인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장 신증설과 대학 설립 등에 제한을 받는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을 근거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조성돼 외투기업 유치 및 첨단 산업 육성에 숨통이 트였지만, 코로나19와 외국인 투자 감소 등으로 위기를 맞았다. 첨단 산업단지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서울 마곡, 경기 판교 등과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학 설립도 자유롭지 않다. 이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일할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한계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들은 IT, 바이오 등 첨단 분야 인재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구인난은 기업들이 인천 지역에 투자를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로 공장 신증설이 어렵게 된 기업이 인천을 떠나고, 공장이 떠난 자리엔 산업 시설 대신 대규모 아파트가 채워지는 경우가 많아 인천의 베드타운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역 대학에선 첨단 분야 학과를 신증설하려고 해도 수도권 규제의 제한을 받아 관련 분야 인재를 키우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실정에서 정부 지원이 축소·배제되면, 인천 지역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낡은 법'에 중소기업 혜택 줄이거나 제외… 해외로 떠나는 제조업)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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