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평택시 공무원들이 읍·면·동장을 하려면 주민 추천을 받아야 한다. '획기적 발상'이란 반응도 있지만 '효율성은 미미하고 후유증은 클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평택시는 5일 2021년도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추진 경과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진시기는 7월 정기인사 임용 때이며 지난 2월 '협치회의'의 제안에 따른 조치다. 시정의 주민 직접 참여로 민주주의 가치 실현 및 주민자치 기능 강화, 주민과 소통·협치를 통한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 전문가' 양성 필요가 그 이유다.
추진대상은 3개 읍·면·동이며 임용 대상은 5급 및 5급 승진 사전 의결자다.
공무원 내부에서 공모 후 주민추천 및 투표방식으로 선발·임용하며 공모제 임기는 2년이다. 주민 추천 및 투표로 읍·면·동장을 선발하는 정책으로, 동장 임용권의 주민 공유, 인사자치구현, 주민 시정참여 및 직접 결정 등을 통해 행정자치를 실현한다는 기대가 숨어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해당 기준에 속한 공무원들이 공모 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탈락됐을 경우 조직에서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 능력이 아닌 개인의 친분 관계로 찬성 또는 탈락이 갈릴 수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주민투표 탈락 공무원 우대조치 마련(전보 우대) 등 문제점을 지속 보완키로 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