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역 곳곳에 자리한 '핫플레이스' 중 많은 곳들이 옥외영업으로 불법과 합법 사이를 오갔으나 관련 규정개정으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
5일 광주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식품접객업소(식당 및 카페)의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돼 옥외영업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옥외영업장 영업신고'를 하면 건물 외부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으로 영업 신고된 업소이며, 옥외영업 허용장소는 기존에 영업 신고된 건물 내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대지) 또는 건물 최상층에 영업 신고된 영업장에서 옥상을 사용하려는 경우다.
옥외영업장에는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 시설)만 설치 가능하고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만 할 수 있다. 단순가열(데우기)을 포함한 조리·세척 등의 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단 건축법,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음·진동관리법, 도로법, 하수도법 등 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옥외영업 신고가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옥외영업 전면 허용이 코로나19로 지친 외식업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