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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연구단체인 '자치법규연구회'소속 의원들이 고양형 인사청문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제공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법규연구회'가 고양형 인사청문제도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해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심홍순 위원장을 비롯한 연구단체 회원과 의회 전문의원 등 8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오는 2022년 출범하는 특례시의회의 효율적 제도 마련을 위해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고양형 인사청문제도의 실질적인 활용방안 도출을 위해 인사청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인사청문제도 운영 현황 전반과 인사청문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심홍순 자치법규연구회장은 "선출직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보좌진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사례를 참조했다. 세부 운영절차 및 방법을 고양시 인사청문제도 자치법규에 구체적으로 마련해 특례시 위상에 맞는 의회운영방안 강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는 의원들의 자치입법 실무능력 함양과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로 심홍순 위원장을 비롯해, 강경자, 김덕심, 김완규, 김효금, 이규열, 이윤승 의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