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6일 코로나19 확산 조짐에 따라 공원이나 하천변 심야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관내 공원과 주요 하천변 등 야외에서 음주와 음식 섭취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방역 점검반을 가동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외에도 확진 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