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청계동 사유지 민원불구 공사
주민들 "하천 일부매립 기능저하
市상대 허가취소 소송 제기할 것"
의왕시 청계동 주민들이 집 앞에 흐르는 실개천에 옹벽이 설치되자 장마철 범람을 우려하며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사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한 공사로 문제가 없다면서도 옹벽 구간에 긴급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청계동 348번지의 인근 주민들은 실개천과 닿는 석축이 쌓이자 의왕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시는 불법사항이 확인돼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이후 공사가 다시 진행됐고 높이 1.2~5.5m, 길이 28m 크기의 옹벽이 들어섰다.
주민들은 옹벽으로 인해 개천의 폭이 반 이상 좁아져 장마에 물이 넘쳐 빌라와 농가에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사 현장에 항의하는 등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은 공사 업체로부터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됐다.
주민 A씨는 "지난해 7·8월 호우로 개천물이 넘쳐 피해를 입었는데 올해는 개천 폭이 좁아졌으니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유지일지라도 하천 일부를 매립해 하천의 기능을 저하시키면서 공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시를 대상으로 하천부지 불법매립 허가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해당 사유지에서 허가를 받아 진행한 공사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는 지난 4월29일 옹벽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또한 소유주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옹벽 주변에 단풍나무를 심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천의 해당 구간이 곡선을 이루고 있어 도로면 침하 및 범람을 우려해 보강공사를 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침수, 침하 우려를 인정해 옹벽 구간의 하천 바닥과 도로에 인접한 면을 보강하는 등의 공사를 다음 주 중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