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초 광주지역 A마을 주민들이 시와 초월읍을 찾아 '마을이장선거에 문제가 있었다'며 당선무효와 함께 재선출을 강력히 요청했다. 지난해말 진행된 이장선거에서 마을주민 상당수가 선거를 인지하지 못했고, 선출된 이장의 자격조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 또다른 마을에선 통장선출을 놓고 선출방식에 따른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입후보자간 갈등이 불거졌다. 다세대주택으로 이뤄진 이 마을은 조성된 지 얼마되지 않아 마을운영이나 주민간 갈등을 중재할 마을규약이 없었고, 논란 끝에 마을을 분리시키기에 이르렀다.
매년 11~12월이면 광주지역 곳곳에서 발생되는 사례다. 통·이장 선출을 놓고 마을별 세부적 내용만 다를 뿐 선출자격, 방식 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갈등은 인구 40만명의 중견도시로 급성장하며 원주민과 외지유입인 간 갈등을 넘어서 다각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특히 광주는 지역 특성상 규제가 많고 이에 대한 보상차원의 각종 지원금(물이용분담금 등)이 해당 마을별로 지급되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마을내 각종 개발공사로 조성되는 마을발전기금도 상당한데 대부분 통·이장이 이에 대한 총괄관리를 맡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서 이들을 소위 '기득권'으로 인식하며 견제와 함께 선출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당국인 광주시는 관련 민원이 쏟아지지만 마을별 규약도 상이하고, 관련 규정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 많아 중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고심 끝에 지난 4월 읍·면·동의 통·이장(6월 현재 291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벌이고 현안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해 지난달말 '광주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 입법예고'를 단행했다. 일부가 아닌 전면 개정을 통해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눈에 띄는 것은 이·통장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유무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명목상 규정을 정비하고, 읍·면·동장이 직접 이·통장 임명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했다. 각 마을에서 알아서 선출하고, 임명만 읍·면·동장이 했던 것을 이제는 읍·면·동장이 직접 주민추천방법 등이 포함된 임명계획을 임명예정 30일 전까지 공고(시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게시)하도록 했다. 후보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이·통장 후보자심사위원회'도 운영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선출과정에 갈등이 있어도 워낙 마을별 상황이 다르고 민감하다보니 중재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고, 이에 더해 마을들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마을자치규약도 제대로 없는 곳이 많아 표준안을 만들어 보급에도 나섰다"고 설명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