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가 그동안 4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던 '찾아가는 폐자원 교환창구'를 관내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 운영한다.
'찾아가는 폐자원 교환창구'는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통해 진행되며 폐자원 교환기준은 폐건전지 10개를 새건전지 1세트(2개)로, 종이팩 1㎏(1천㎖ 기준 35개)에 화장지 2롤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젤 타입 아이스팩 교환사업도 함께 실시하며 아이스팩은 5개당 종량제 봉투 1장(10ℓ)으로 교환한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