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수도권 환경영향평가업체들이 무더기로 한강유역환경청에 적발됐다.
한강청은 지난 4월1일부터 7월6일까지 수도권 환경영향평가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업체 2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중 과거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체 및 일부 기술인력 부족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했으며, 환경영향평가업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확보 및 중요 사항 변경 시 변경 등록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한강청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기술인력 부족 및 변경등록 미이행 등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23개 업체 중 법에서 정한 기술인력이 부족한 4개 업체는 업무정지 6개월 처분하고, 그 외 12개 업체는 경고 처분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01개 업체 중 10개 업체, 인천시 7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고 서울시 73개 업체 중 10개 업체가 적발됐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업무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예측하기 때문에, 적정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가 환경부에 등록 후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체 업체 중 약 절반에 가까운 181개소가 수도권에 등록돼 있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초조사 위에서 담보될 수 있는 것으로, 부실 평가서 작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평가업체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강청은 지난 4월1일부터 7월6일까지 수도권 환경영향평가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업체 2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중 과거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체 및 일부 기술인력 부족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했으며, 환경영향평가업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확보 및 중요 사항 변경 시 변경 등록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한강청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기술인력 부족 및 변경등록 미이행 등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23개 업체 중 법에서 정한 기술인력이 부족한 4개 업체는 업무정지 6개월 처분하고, 그 외 12개 업체는 경고 처분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01개 업체 중 10개 업체, 인천시 7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고 서울시 73개 업체 중 10개 업체가 적발됐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업무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예측하기 때문에, 적정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가 환경부에 등록 후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체 업체 중 약 절반에 가까운 181개소가 수도권에 등록돼 있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초조사 위에서 담보될 수 있는 것으로, 부실 평가서 작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평가업체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