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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제공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수도권 환경영향평가업체들이 무더기로 한강유역환경청에 적발됐다.

한강청은 지난 4월1일부터 7월6일까지 수도권 환경영향평가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업체 2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중 과거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체 및 일부 기술인력 부족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했으며, 환경영향평가업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확보 및 중요 사항 변경 시 변경 등록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한강청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기술인력 부족 및 변경등록 미이행 등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23개 업체 중 법에서 정한 기술인력이 부족한 4개 업체는 업무정지 6개월 처분하고, 그 외 12개 업체는 경고 처분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01개 업체 중 10개 업체, 인천시 7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고 서울시 73개 업체 중 10개 업체가 적발됐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업무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예측하기 때문에, 적정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가 환경부에 등록 후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체 업체 중 약 절반에 가까운 181개소가 수도권에 등록돼 있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초조사 위에서 담보될 수 있는 것으로, 부실 평가서 작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평가업체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