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수상

"이동형 주차로봇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경기도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부천형 주차로봇 나르카 개발사업'으로 최우수상을 이끌어 낸 윤주영 부천시 기업지원과장은 이같이 말했다.

부천시는 지난 1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 '2021년 경기도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동형 주차로봇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다'라는 주제로 이번 대회에 출전한 시는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전략산업인 로봇산업의 첨단기술을 접목해 개발한 '부천형 주차로봇 나르카 개발사업'을 발표했다.

시는 신산업 분야인 주차로봇 개발로 관련 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제도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스마트 주차로봇 주차장을 시범 운영 중이다. 실증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부처의 관련 법규 개정 추진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주영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수상은 한발 앞서 국내 최초 주차로봇을 개발하고 정부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규제 합리화를 성공적으로 이뤄 낸 결과"라고 밝혔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