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부담' vs '근거 없다' 입장차
A도시개발, 1블록 준공 등 진행중
市, 협약 미진행에 '공사중지' 명령
분양승인 2달여 지연 '형평성' 지적
평택시와 A도시개발조합이 '지하차도 설치 비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 부담'과 '법적 근거가 없다'로 양측의 입장이 갈리면서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가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인 이 사업지구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아파트 분양 예정이었던 시행사가 분양 승인이 계속 미뤄지는 등의 곤혹을 치르고 있다.
A도시개발사업지구는 2017년 11월 평택시로부터 환지 계획승인을 받고 사업을 본격 추진, 부지 개발을 위한 기반공사와 공동주택 건축공사에 들어갔다.
최근 1천519가구에 이르는 아파트단지(1블록)가 준공됐고 또 다른 공동택지단지(4블록)에는 649가구의 아파트공사가 진행되는 등 별문제 없이 사업이 추진돼 왔다.
그런데 최근 시가 이 사업지구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실시계획인가 시 반영된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1호 국도 지하차도 설치에 대한 협약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였다.
이로 인해 B아파트 시행사의 발목이 잡혔다. 이 사업지구 내 3블록 부지에 대한 분양에 나서려 했는데 갑자기 '공사중지' 처분으로 주택사업 분양 승인이 두 달여 간 지연되고 있다.
같은 지구 내에서 아파트 사업이 시기나 상황에 따라 분양을 할 수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행정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조합 관계자는 "지하차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 이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 지하차도 공사비를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 관계자는 "A조합은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지하차도 설치비용을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 공사중지 처분은 법 규정에 있는 행정 행위에 따른 것"이라며 타당성을 강조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