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_평택시_제공.jpg
평택시청. /평택시 제공

평택시와 A 도시개발 조합이 '지하차도 설치 비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 부담" VS "법적 근거가 없다"로 양측의 입장이 갈리면서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가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인 이 사업지구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아파트 분양 예정이었던 시행사가 분양 승인이 계속 미뤄지는 등의 곤혹을 치루고 있다.

A 도시개발사업지구는 2017년 11월 평택시로부터 환지 계획승인을 받고 사업을 본격 추진, 부지 개발을 위한 기반공사와 공동주택 건축공사에 들어갔다.

최근 1519세대에 이르는 아파트단지(1블록)가 준공됐고 또 다른 공동택지단지(4블록)에는 649세대의 아파트공사가 진행되는 등 별 문제 없이 사업이 추진돼왔다.

그런데 시는 최근 이 사업지구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실시계획인가 시 반영된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1호 국도 지하차도 설치에 대한 협약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였다.

이로인해 B 아파트 시행사가 발목이 잡혔다. 이 사업지구 내 3블록 부지에 대한 분양에 나서려 했는데 갑자기 '공사중지' 처분으로 주택사업 분양 승인이 두 달여 간 지연되고 있다.

같은 지구 내에서 아파트 사업이 시기나 상황에 따라 분양을 할 수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행정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 조합 관계자는 "지하차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 이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 지하차도 공사비를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 관계자는 "A 조합은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지하차도 설치비용을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 공사중지 처분은 법 규정에 있는 행정 행위에 따른 것"이라며 타당성을 강조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