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13일 가정위탁가구를 대상으로 한 위탁부모교육을 진행했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학대·빈곤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대리·친인척 및 일반 위탁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오산시의 경우 보호자가 없거나 부모의 사정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36명의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