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지제역·안중역 역세권의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 도시개발을 위해 개발 제한에 나선다.
13일 평택시는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열고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2개 역세권 일대 786만㎡를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지역은 SRT 평택지제역 서쪽 268만여㎡와 서해선 안중역 반경 약 1㎞ 이내인 518만여㎡다.
평택지제역은 SRT 개통 이후 광역 교통 중심지로 주목받는 곳이며, 안중역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KTX와 직접 연결하는 계획이 반영되면서 개발 수요가 많은 곳이다.
시는 이에 따라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 15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할 예정이다.
개발행위 제한기간은 두 역세권 개발계획이 고시된 지난 5월25일을 기준으로 3년이다. 이 기간 해당 부지에서는 건축 및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 분할 등의 허가가 제한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5월25일부터 주민 의견 청취를 벌인 뒤 지난달 24일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시는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을 통해 역세권 예정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