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401000550700025731.jpg
광주시가지 전경. /광주시 제공

연립·다세대 4년새 10% 수준으로
조례 개정·기준 강화 '변곡점' 분석
주택사업자, 이천·여주 등 옮겨가
"난개발 견제… 경기는 축소 우려"

한때 난개발의 징표로 '빌라천국'이라는 오명을 썼던 광주지역의 공동주택 개발이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한창이던 2016년 월평균 72건에 달하던 연립 및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허가 건수가 2020년 월평균 7건으로 급감했다. 4년 만에 10%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올 들어서도 이 같은 분위기는 계속돼 지난 1월 공동주택 허가 건수는 3건이었고 그나마 지난달(6월)에 두자릿수인 11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광주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허가가 급감한 것은 2017·2019년 두 차례에 걸친 관련 조례 개정 및 설치 기준 강화 등이 변곡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시는 2017년 7월10일 개정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 진입도로의 너비는 6m 이상이어야 하며, 진입도로는 제1항 제3호에서 정의한 도로에서 갈라지는 지점부터 개발행위허가 신청부지까지 이르는 도로'로 공동주택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기 전인 2016년엔 공동주택은 물론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한 건축허가 건수가 1천755건(월평균 146건)에 이르렀으나 이듬해 조례가 개정되면서 2017년 1천385건(월평균 115건), 2018년 1천44건(월평균 87건)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다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되면서 2019년 845건(월평균 70건), 2020년 812건(월평균 67건)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되자 지역 내 주택개발사업자들은 제한이 덜한 인근 이천이나 여주 등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10년 넘게 관내에서 주택사업을 해왔다는 A씨는 "이천으로 사업 주무대를 바꾼 것이 2년쯤 됐다. 광주지역 내 땅은 많지만 6m 진입도로 등 허가기준에 맞추면서 수익도 담보할 수 있는 땅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그나마 부담이 적은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특히 공동주택 허가가 줄어든 것은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조례가 개정된 것도 있고 경기침체와 함께 건축관련 법령이 화재안전 등을 위해 강화(단열재, 소방관 진입창 설치, 내진설계 등)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사업성이 떨어진 것도 한몫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난개발에 대한 견제는 됐을지 몰라도 건축 경기가 축소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