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협약

성남시가 근로복지공단과 손잡고 노동 취약계층인 특수고용노동자 및 예술인들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14일 오후 '노동 취약계층의 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노동 취약계층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지역예술인, 10인 미만 특수고용노동 사업주 등 4천여명이다. 오는 19일부터 신청을 받아 산재보험 가입이 확인되면 올해 1월분 납부액부터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에 따라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3종 지원사업의 하나로 이번에 산재보험 지원을 시행하게 됐다"며 "해당 노동자들이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돼 산재보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