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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 제공

고양시가 관내 집합금지업소로 지정돼 영업이 중지된 관내 800여업소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총 16억원 규모의 3차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달 시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후 공고일 현재까지 운영 중인 노래연습장과 코인노래방, 유흥시설 등 총 800여 곳이다.

특별휴업지원금은 고양시의회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한 지난달 26일부터 노래연습장 550여곳, 코인노래방 45곳에 시 자체적으로 집합금지행정명령 조처를 내렸다.

유흥시설 180여 곳도 이달 1일부터 영업을 중단토록 했다.

현재 노래연습장과 코인노래방은 집합 금지가 해제됐으나, 유흥시설은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다시 문을 닫게 됐다.

고양시 이재준 시장은 "지원금은 2주 이상 문을 닫은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은 1곳당 200만원, 상대적으로 집합금지기간이 짧은 코인노래방에는 1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고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신청 후 2∼3일 이내 지급 예정이다.

다만,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사업장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부적인 지급기준과 절차는 사업공고 이후 업종별 담당 부서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