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구도심을 대표하는 '역동' 일대에 대대적인 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경강선 경기광주역과 접해 있는 광주시 역동은 1970~80년대 형성된 구시가지로 주택과 상가 등이 밀집해 있으며 인근에 경안시장, 대형마트, 학교, 도서관, 관공서 등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다.
그러나 도심화된 지 수십년이 지나다보니 시설이 노후화하면서 재개발의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일부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가칭)역동재개발추진위원회라는 단체까지 구성해 "해당 지역의 재개발이 이뤄지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세권도시개발, 역세권2단계개발, 중앙공원개발 등 광주역을 축으로 한 새로운 중심 시가지가 형성될 것이다"고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광주시는 지난 19일 해당 지역인 역동 141-6번지 일원 10만8천705㎡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공고했다.
2주간 주민의견 청취에 들어갔으며, 시 관계자는 "역동 구시가지 지역의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예정과 관련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자원낭비 등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제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제한기간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로부터 3년간(단,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계획이 결정·고시될 경우 해제)이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앞서 지난 5월 역동 구시가지 재개발을 위해 역세권 주변 11만3천㎡ 부지를 대상으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했으며, 내년 초에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