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손'
"금융부담·법률적 분쟁 손실 우려"
시행사 숨통… "市 망신살" 목소리


평택시와 민간개발 조합간 '지하차도 설치 비용' 분쟁이 아파트 시행사로 불똥(7월14일자 9면 보도=평택시-조합, 지하차도 설치비 '평행선')이 튄 것과 관련, 법원이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양측의 분쟁으로 발목이 잡혔던 아파트 시행사의 숨통은 트였지만 평택시의 개발행정이 과도했다는 여론이 비등, 시 행정의 신뢰도가 곤두박질쳤다는 지적이다.

수원지방법원 제2 행정부는 최근 영신도시개발사업지구조합(영신조합)이 낸 '평택시의 해당지구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조합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시가 지난 5월20일 영신지구 조합에 내린 공사중지명령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후 20일이 경과한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에서 "공사중지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영신지구조합을 비롯한 일반 아파트분양자들 및 시공회사들이 서로 간의 계약관계로부터 파행되는 금융 부담이나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돼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사업구역 내 주거시설, 기반시설의 설치가 지연돼 공동주택용지 1블록(준공된 아파트) 거주자 등이 입는 손해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손해는 쉽사리 금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회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와 같은 손해를 예방키 위해 공사중지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가, 이로인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자 '무리한 행정에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 '이로 인해 평택시가 스스로 망신을 당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 및 정신적으로 큰 낭패를 볼 뻔했는데 이 같은 결정이 내려져 그나마 다행"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