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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21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2021.7.21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김세용·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권자 지지서명 및 날인은 선거법상 경선이 아닌 본 선거 운동에 해당할 경우 처벌하게 돼 있는 만큼 김 시장의 행위가 본 선거 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증명이 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호별방문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한 것이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판례상 방문을 받은 대상자의 관점에서는 피고인의 방문 시점과 복장 등을 고려했을 때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으로 보이기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1월 중순께부터 보름여 간 선거운동원 11명과 공모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선거구민 2천262명에게 경선 및 선거운동을 위해 지지 서명을 받은 것과 선거 기간인 지난 3월30일부터 4월10일까지 안성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을 총 7차례에 걸쳐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총 11명의 자원봉사자들 중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나머지 9명에게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