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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홍정민 국회의원. /홍정민 의원실 제공

홍정민 국회의원(민주당, 고양시 병)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법률은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를 설립,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행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되는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예술, 체육 등의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특성화·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지정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정민 의원은 "일반 학생들처럼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들도 스스로가 갖고 있는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동등하게 교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김병욱, 김정호, 김주영, 맹성규, 민형배, 용혜인, 이원택, 정청래, 한준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