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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 제공

고양시는 일산동구 식사동의 한 대규모 다세대주택(공동주택) 단지 조성과 관련 편의를 봐준 공무원을 적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일산동구청 건축과와 시민봉사과가 식사동 다세대주택 단지 조성과 관련해 인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주 등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 3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특정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일산동구 식사동 8필지(1만7천77㎡) 다세대주택 단지 조성 때 토지주와 건축주 등이 주택법을 피하려 '필지 쪼개기'를 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고양시가 사실상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허가 부서가 제약이 많은 주택법을 피하려고 편법으로 쪼개기를 한 뒤 건축법에 따라 다세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업자의 난개발을 묵인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는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된 담당부서에 주의 조처하고 당시 업무 담당자는 고의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시는 경찰 수사의뢰와 함께 특정 감사를 벌여 부적절한 부분들을 적발했다. 일산동구청 건축과는 주택법상 주택건설 규모를 부적정하게 적용, 건축물 간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않고 추가 기반시설 설치 등이 없이 다세대주택이 건축됨으로써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건축주들에게는 수억원 이상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도록 도와주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담당부서 주의조처와 당시 업무 담당자 수사의뢰를 통해 해당 인허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시는 지난 3월3일 이 다세대주택 단지의 개발 인·허가 과정에 이뤄진 토지분할과 합병, 허위매매계약서 첨부 등 정황을 포착하고 본래 토지주 A씨 등 2명과 건축주 B씨 등 2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3월30일자 7면 보도=[고양 일산 필지 쪼개기 다세대주택]경찰 '허위 매매계약서·소유증명 없이 허가신청' 수사)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