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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가 교내에서 행진하며 법인 이사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지난해 교수 무더기 해임사태를 불러온 김포대학교 신입생 허위입학 파문과 관련해 학교 윗선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묵인한 정황이 교육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학교 측은 허위입학 연루 교직원들을 무더기 중징계했는데, '꼬리 자르기'라는 교직원들의 주장이 뒤늦게 힘을 얻게 됐다.

교육부는 28일 김포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초 16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김포대 학사운영 실태 전반을 조사했다.

100쪽 분량의 감사결과 처분서에 따르면 김포대 총장은 2020학년도에 허위입학자 136명에 대한 입학을 허가하면서 교무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는 등 허위입학 예방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 대규모 허위입학생이 발생한 그해 김포대 A부서는 입학 포기자들의 자퇴처리를 간소화해줄 것을 B부서에 요청하고, B부서로부터 관련 문서를 받은 총장은 학칙에서 정한 '보호자 동의절차' 없이 자퇴처리와 등록금 환불이 가능하도록 승인했다.

그러면서 총장은 신입생 허위입학 사태가 불거지자 본인 결재에 따라 자퇴처리 및 등록금 환불을 추진한 A·B팀 담당자들을 '학칙에 따른 자퇴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한편, 본인은 징계에서 제외했다고 교육부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포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입학공정관리위원회는 입학사정시 허위입학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입시에 필요한 서류 미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입시담당부서의 검토 의견만 듣고 심의를 통과시키는 등 전반적인 입학사정이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시모집에서 지원학과 또는 입학원서를 공백으로 제출했는데도 나중에 신원 미상의 제3자가 대리 기재해 합격 처리하거나, 수시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를 합격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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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전국교수노조 위원장이 김포시내에서 김포대 정상화를 위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인일보DB

김포대는 허위입학과 관련한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문서 보존연한을 지키지 않고, 교육부의 지난해 9월 실태점검과 올해 종합감사 때 해당 회의자료 및 회의록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

교육부는 종합감사 결과와 학교 측 자체 감사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입시업무 방해를 주도한 진짜 인물이 따로 있는지가 이번 수사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앞서 김포대는 지난해 초 교직원 42명이 친인척과 지인을 허위 입학시킨 뒤 자퇴 처리하는 방법으로 충원율을 조작, 대학의 교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교육부에 충원율을 허위보고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징계하고, 이 가운데 교수노조를 설립해 학교 측과 대립하던 교수 8명에 대해서는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 위반'과 '감사 불응' 등의 사유를 추가해 해임했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해 전원 해임취소를 결정했다.

김형진 김포대 교수노조위원장은 "지금의 김포대 사태를 촉발한 허위입학과 관련해 학교 측은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내부 구성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것도 모자라 해임했던 교수 8명에게 형사고소를 한 상태"라며 "교육부의 수사 의뢰로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구성원들의 억울함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