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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단독주택. 2021.8.2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해 주거환경 개선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지난 단독주택은 23만1천900여동에 달하지만 햇살하우징이나 주거급여 등 대부분 주거 지원사업의 대상이 취약계층에 한정돼 최근 5년간 도내 노후 단독주택 주거 지원사업 규모는 1만2천여호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 해제지구 및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어려워 주민들이 노후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돕는다는 취지다.

뉴타운 해제지구(구역)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지붕·외벽·단열·방수·설비·주차장·화단·쉼터·담장·대문 등 집수리 공사 및 경관개선 비용의 90%(최대 1천2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도내 뉴타운 해제지역(구역)은 ▲고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구리시 등 12개 시에 있다. 


뉴타운 해제지구 우선 추진
경관개선비 90% 보조 가능


시·군 협의 및 본예산 반영 등 절차가 진행되면 단독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택 공시지가가 9억원을 넘거나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 4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 간 협약서 등 조건을 부여한다. 도는 내년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교흥 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노후 단독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아파트 위주의 주거문화에서 벗어나 주거 다양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