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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 제공

 

고양시가 노래연습장 및 유흥업소 등 800여곳에 대한 3차 특별휴업지원금 접수를 오는 20일까지 진행한다.

지원 금액은 매출액 및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노래연습장 550여곳과 유흥업소 200여곳은 개소 당 200만원, 코인노래연습장 50여곳은 개소 당 150만원으로 총 지원액은 약 16억원 규모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7월28일까지 정상영업을 한 관내 노래연습장 및 유흥업소(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등이다.

단, 지난 2월5일부터 현재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없고 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업소만 가능하다.

3차 특별휴업지원금은 고양시 행정명령에 의한 영업 손실보상 차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금과 무관하며 타 지원금 수령에 영향이 없다.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앞서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6월26일부터 7월9일까지 관내 노래연습장에 긴급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유흥업소는 지난 7월1일부터 9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됐다.

이번 특별휴업지원금은 해당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으로 운영이 중단된 업소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2일부터 시작된 신청 접수는 20일까지로 신청 기간 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대상자는 준비서류 필요 없이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문의: 민원콜센터(031-909-9000)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