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레기 적치함 주인이 이제 와서 나타나겠어요?"
안성시 죽산면에 거주하는 A(60)씨는 38번 국도 위 쓰레기 적치함에 대해 묻자 손사래를 쳤다.
38번 국도 갓길 한편에 5t 규모의 폐기물 처리 차량이 2달 넘게 방치돼있다는 것.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던 죽산면 주민들이 지난달 죽산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7월12일자 8면 보도=[현장르포] '쓰레기 적치함 한달째 방치' 안성시 죽산면 민원)했지만 여전히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9일 오전 찾은 안성시 죽산면 38번 국도(안성, 장호원 방향) 왕복 4차선 갓길의 모습은 한 달 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A씨는 "면사무소에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했더니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한다고 했다"며 "답답한 마음에 마을 이장들이 도로 위 쓰레기를 직접 줍기도 했다. 여름철 무더위에 악취가 진동하고 도로 인근 농지로 쓰레기 일부가 흩날려간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리청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절차대로 적치함을 수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적치함도 사유재산이기에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계고를 받고도 지정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에서의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계고 기간이 이제 끝나서 이제 (적치함을) 치울 계획이다. 적치함 주인이 나타나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청구할 텐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도로법 제61조를 살펴보면 도로관리청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 위 시설물은 모두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