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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화성 동탄의 한 유흥가 골목에서 수거한 일회용 주사기에서 에페드린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주사기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점에서 불법 유통됐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10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성분 검사 결과 25개 주사기 바늘(6월10일 인터넷 보도=[단독] 화성 동탄 유흥가 상가서 '마약 주사기' 의심 무더기 발견)에서 에페드린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지난 6월 9일 마약 투약용으로 의심되는 주사기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즉시 주사기를 수거해 검사를 의뢰했다.

에페드린 성분 검출…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하면 1년 이하 징역
경찰, 불법 유통됐을 가능성까지 염두하고 수사 중


에페드린 성분은 신경 각성 물질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그러나 장기 복용 시 신경 과민, 심장 마비와 뇌출혈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의사 처방 없이 에페드린을 판매했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에페드린은 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 지난달 20일 약사법상 별도 제재 규정이 신설되기도 했다. 약사법 47조4항에 따르면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를 구매한 자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시행일은 내년 7월21일이다.

경찰 관계자는 "행위자를 특정 짓기 위해 주사기가 발견된 일대를 탐문 수색 중이다"며 "인근에 폐쇄회로 (CC) TV가 없어 행위자 특정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