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바꿔버렸는데 싫으면 집 내놓고 나가라뇨."
권모(49)씨는 안양시의 첫 공동주택 리모델링 진행 단지인 목련2단지 소유주다. 그는 지난 4월 2021년 임시총회(권리변동 계획 수립 및 리모델링 허가)가 있기 전 관련 책자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있던 총회에서 수평 증축으로 일부 동의 한 라인이 소멸돼 이주하는 세대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누가' 이동세대가 될지 논의하지 않았는데 이미 총회 책자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목련2단지 수평증축 1개라인 소멸
조합대의원·이사 해당 세대 결정
권씨는 리모델링이 이대로 진행될 경우 '이동세대'가 돼 도로변 서향 아파트로 옮겨야 한다. 자신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진행된 일에 대해 백방으로 민원을 넣었지만 민간의 일이라며 공공기관들은 힘이 되지 못했다.
권씨는 "2021년 임시총회 회의자료 156쪽에 '리모델링은 자기 동과 호수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종전 호수에 배치되지 못할 때는 추첨으로 호수를 결정한다'고 써 있다"고 지적하며 "안내와 달리 조합 대의원과 이사가 이를 결정했다는 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해했다.
행위허가 전 매도청구소송을 넣어 주민들의 반발(8월10일자 8면 보도=안양 평촌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중 '주민 갈등')을 사고 있는 안양시 목련2단지 리모델링 조합이 이동세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구분소유자 전체의 의견을 묻지 않고, 대의원과 이사가 결정해 조합원 투표에 부치면서 이동세대가 국민청원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목련2단지는 현재 47.87㎡를 73.78㎡로, 79㎡를 114㎡로 면적을 늘려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다. 기존 골조를 그대로 두고 옆으로 면적을 늘리다 보니 202·203·204·205동 등 4개 동(각 15층) 60세대가 종전 호수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202동 1개 층에는 8세대가 살았는데 각 세대의 면적을 늘리다 보니 리모델링 후 7세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때문에 202·203동 이동세대는 신축 동인 210동으로, 204·205동 이동세대는 201동 신축 라인으로 입주하게 된다. 특히 201동이 도로면과 접한 서향으로 이동세대의 반발이 심하다.
"원칙과 달라" 이동세대 반발 커
공공기관들 "민간의 일" 뒷짐만
조합 "일부 연락안돼 추첨 어려워"
권씨 등 19명은 지난달 2일 조합 측에 변동라인 추첨을 통해 다시 결정할 것, 분담금 감액 규모를 절반으로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조합 측은 "전체 소유자의 의견을 묻기 위해 등기우편을 부치고 세입자에게 부탁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10세대 연락처는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추첨을 통해 이동세대를 결정하라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조합은 이동하지 않는 세대 중 신축으로 옮기길 원하는 세대를 찾는 등 권리변동계획을 세워 최대한 원치 않는 이동을 줄이겠다. 더불어 이동세대의 분담금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신청하기 전부터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데 대해 조합 측은 주택법에 따라 먼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리모델링 행위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며 법적 필요요건이라고 밝혀 왔다.
안양/권순정·신지영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