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국내외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벌인 유공자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12일 고(故) 이명순 선생 후손 김모(10)군과 권재학 선생의 후손 권모(56)씨 등 4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명순 선생은 1920년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고 일본군과 수차례 전투를 벌이다 순국했다.
권재학 선생은 충북 음성에서 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했으며, 함께 독립운동을 벌이다 붙잡힌 동료의 석방을 요구하다가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중국·러시아 등 외국 국적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한국 국적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올해까지 1천252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배상업 청장은 "대한민국 국적을 받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한국인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