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고위 공무원이 지난해 업무추진비를 잘못 써 이를 정정한 것이 경기도 조사에서 적발됐다. 과천시는 경기도의 징계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최근 이마저도 기각됐다.

16일 경기도와 과천시, 류종우 과천시의원이 요청한 정보공개 자료 등에 따르면 과천시 고위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0시47분 안양시 한 노래연습장에서 31만원을 결제했다가 취소했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가 과천시를 대상으로 지난 4월12일부터 5월21일까지 진행한 소극행정 특별조사에서 드러났다.

경기도는 업무추진비 사용을 취소했더라도 용도 이외 유용한 것이라며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과천시에 지난 6월25일 징계처분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7월22일 도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지난 8월12일 기각됐다. 경기도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1개월 안에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제청하고, 도는 1개월(연장 1개월 가능) 안에 징계수위를 결정해 과천시에 통보해야 한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