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폐기물장이 기피시설이다 보니 민간사업자 등이 시설을 만들려고 해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마련이고, 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민원'을 이유로 이를 불허하기 일쑤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간 방치되자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늘어나는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묘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감당해 낼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다면, 내 집 앞에 쓰레기가 쌓이는 쓰레기 대란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배출 늘지만… 지자체 유치 소극적
주민들 반대… 눈치볼 수 밖에 없어
불법투기 기승… 예산투입 악순환
주민들 반대… 눈치볼 수 밖에 없어
불법투기 기승… 예산투입 악순환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전국 1일 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2014년 40만1천658만t에서 2019년 49만7천238만t으로 20% 넘게 늘었다. 폐기물의 주요 발생지는 공장이나 건설현장, 의료기관 등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 및 의료폐기물이 급증한 상황이어서, 현재 1일 배출량은 예년에 비해 급격히 늘어났을 것이란 전망이다.
폐기물 처리가 쉽지 않자, 처리 비용도 늘었다. 비양심업자들을 통해 폐기물이 방치되고 버려지는 일이 비일비재해지고, 지자체는 행정대집행에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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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해결책은 쓰레기와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다. 차선책은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지역 사정에 맞게 늘려나가는 것이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만은 이를 반대하는 '님비'에 대한 지자체의 관용도, 더 이상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환경부조차 "불법 폐기물의 처리 및 안정적 처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해소 권고 등을 이유로 관련 시설의 인·허가를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道행심위 "민원이유 건립불허 안돼"
화성시 석포리 매립장 '부결 취소'
화성시 석포리 매립장 '부결 취소'
이와 관련해 최근 화성시의 한 폐기물 시설 추진과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이 나왔다.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민원을 이유로 부결시켰던 장안면 석포리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와 관련해 지난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화성시 결정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불가통보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민원을 이유로 더 이상 폐기물 시설 등에 대한 건립을 막을 수 없다는 정책 방향을 보여준 사례"라며 "쓰레기 대란을 막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지역별 최소한의 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님비' 장벽 넘어설 수 있는 주민 설득·보상 필요)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