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자들이 안성시에 집단민원을 제기(8월12일자 1면 보도=정부 '확대' vs 지자체 '규제'… 엇갈린 '태양광 정책')한 가운데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들 193명의 사업자들은 영농형버섯재배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3일 시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함은 물론 '악법을 적용한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즉각 폐지하라'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게시했다.
이들은 1인 시위와 함께 "시와 시의회가 조례 개정 및 시행에 앞서 이해 관계인들과의 공청회나 간담회 등의 소통이 전혀 없었는데다가 국토계획법 등 상위법에 위임 범위도 벗어나 입법된 조례인 만큼 시가 해당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개정함은 물론 유예기간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가 조례 시행 이전에 인허가 절차를 밟은 사업에 대해서도 법을 소급 적용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인허가 강화' 도시계획 조례 반발
'즉각 폐지' 현수막 등 재개정 요구
"조례 시행 이전 사업 소급 적용"
앞서 시는 안성시의회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입지 제한을 추가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인근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 4월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5월21일부터 해당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조례가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 요건과 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관내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를 받기 어려워진 사업자들이 지난달 시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구제 및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