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설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 광주지역의 한 건설현장에서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간 마찰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재가격상승분에 대한 부담을 놓고 갑론을박이 일며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분쟁조정 신청이 제기됐다.

지난해 4월 가구제조업체 A사는 시공사인 B건설과 관내 공사현장에 일반가구제품 납품(설치)을 위한 계약을 맺고, 공급을 시작했다. 문제는 6개월 뒤인 그해 10월부터 발생했다. MDF, PB 등 가공목재류 및 철물류, 유리류, 잡자재 등 거의 모든 원자재의 유통가격이 계약 시 물가보다 30%에서 많게는 두 배까지 인상되기 시작한 것. 


이후 A사는 물가상승분에 대해 올 1월과 6월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단가조정을 정식 요청했다. 현재까지 투입한 대금이 10억원을 넘은 상황에서 B사가 지급한 기성액(7억8천여 만원)을 공제한 2억3천여만원을 추가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


전품목 계약때보다 최대 2배 인상… A사, 어려움 호소 단가조정 요청
B건설 "공인된 자료 제출하라"… 결국 공정거래위에 '분쟁조정' 신청


그러나 시공사는 A사의 이러한 주장에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다. B사는 "납품계약 당시 7~8곳의 업체와 경쟁 입찰을 벌여 A사가 선정됐다. 최초 단가를 써낸 곳도 해당 업체고, 타 업체보다 단가를 낮춰 들어왔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공급가 상승분을 반영해 달라고 한다.

이를 반영하려면 공시된 자료 등 구체적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수차례 공문도 보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올 연말이면 공사현장이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에서 A사만 믿고 현장을 기다릴 순 없어 계약을 해지(지난 11일자)했다"고 말했다.

계약관련 문제로 납품이 지연되며 현장공정도 지체됐다는 주장이다.

A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가기관 물가 발표 자료를 제출하라했지만 이는 몇몇 원자재 수입업체와 중소기업 간 거래로 시장 상황에 따른 변동물가다. 국가공인자료만 인정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일방적 통보다. 일부 납품 원자재는 스펙이 명확해 B사도 가격 상승 및 파동을 인지할 텐데 조정에 대한 의지는 없고 손해만 커가는데 일방적 납품만 강요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되거나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변동금액이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의 3% 이상인 경우 등 일정 범위에서 원사업자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자 사이의 하도급 대금은 조정 협의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관내 곳곳에서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서 비슷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민간계약이라 적극 나설 순 없지만 불공정한 거래가 없도록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