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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고삼호수. /안성시 제공
 

지지부진한 안성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으로 십수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일부 토지주들이 '구역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한국농어촌공사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10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업생산 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 및 이용을 통해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기반시설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삼호수 공유수면과 주변지역 56만여㎡ 부지를 개발면적으로 기획하고 수상레포츠센터와 낚시테마공원, 오토캠핑장, 연수원 등의 위락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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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농어촌공사는 2010년 국토연구원에 예비타당성 검증 용역을 의뢰해 비용대비수익 즉 B/C 수치가 1.0이 넘는다는 결과를 토대로 2012년 12월 안성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산림보호구역 제외로 사업면적이 감소해 개발면적 8만여㎡, 공유수면을 포함한 활용구역 34만1천여㎡ 부지를 사업부지로 최종 확정, 2014년 3월에 지정 고시를 했다.

그러나 사업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사업성 감소 등을 이유로 민간자본유치에 실패했고 지정 고시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 성과는 물론 추진 여부도 결정되지 못한 채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촌공사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16년까지였던 사업기간을 2020년까지 4년 연장하고 TF팀을 구성,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에 돌입했으나 결과는 신통치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참다못한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이 특별법 8조를 근거로 공사에 '구역지정 해제'를 요구함과 동시에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토지주 A씨는 "공사가 사업을 추진한다며 반강제로 내 땅을 구역 지정한 것도 참고 인내했는데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며 "특별법 8조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추진이 안 되면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데도 그동안 편법을 써가며 기약 없이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만큼 같은 생각을 가진 토지주들과 함께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정당한 권리를 되찾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사업 진척이 늦어져 피해를 호소하는 토지주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며 "다만 현재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와 사업추진 여부를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민간사업자 유치가 불가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구역지정 해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