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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이희재 의원. /군포시의회 제공
 

직권남용 금지 및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제명됐던 군포시의회 이희재 의원(2020년 8월3일자 8면 보도=이희재 군포시의원, 1년여만에 또 '제명')이 결국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비위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의원직 박탈은 과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지만 이는 시민의 눈높이와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포시의회는 이 의원이 지난해 법원에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및 제명의결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이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는 효력을 잃었다.

시의회는 지난해 7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의원을 제명했다. 의원 신분으로 관내 개발사업 추진에 적극 관여하는 등 이권 개입을 시도한 점, 개발사업 이익 추구 회사인 특정 업체의 주식을 취득한 점, 개발 내부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점 등 6가지 사유를 들어 징계요구안을 가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년여 만에 제명 취소 결정을 내렸다. 시의회에서 제시한 6가지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제명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군포시의회 작년 7월 직권남용 등 6개사유 제명조치에 부당 소송
法 "비위 사실 인정하나 박탈 과하다"… 시민단체 "면죄부 준셈"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에도 군포시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등기 업무를 맡아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시의회로부터 제명을 당했으나, 당시에도 법원은 비위 사실은 인정되나 제명은 과하다며 이 의원의 자격을 유지해줬다.

이후 이 의원은 관내 개발사업에 뛰어들며 이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피소돼 수사를 받는 등 이권 개입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 다시 한 번 제명을 당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이번에도 똑같은 이유를 들어 이 의원을 시의회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그럼 시의원은 이 정도 잘못은 저질러도 된다는 것이냐"며 "법원이 결국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복임 의장은 "제명 처분은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도덕적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비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명은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은 시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한 항소 여부를 오는 9월7일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