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도시계획조례가 상가 재건축을 막고 있다는 비판(3월3일자 5면 보도="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상가 재건축 막아")이 거센 가운데 과천시가 상가소유주들의 도시계획조례 변경 요구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지만 결과 발표는 미룬 채 용역을 중지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 1년 뒤인 지난 3월24일 용역결과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종료 직전 용역을 중지했다.
이 용역은 도시계획조례 58조 3항이 제한하고 있는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오피스텔 용적률 400% 이하'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던 만큼 상가 소유주들의 관심사였다.
상가 소유주, 발표 지연 배경 비판
"도시계획조례, 재건축 막는 악법"
400% 이하 고집 지역민 눈치보기
상가 소유주들은 현행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관내 중앙동, 별양동 일반상업지역이 900~1천300%까지 용적률을 받으면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이 400%까지만 허용돼 나머지 500~900%는 상가로 채워야 한다며 해당 조항이 상가 재건축을 막는 '악법'이라며 수정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결과가 나올 때가 훌쩍 지나도 소식이 없자 상가 소유주들은 과천시가 오피스텔 용적률 400% 이하를 고집하는 지역주민들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A씨는 "아파트는 30~40층 올리면서 더 비싼 땅인 상업지구에 오피스텔 양을 제한하는 간접 방법으로 낮은 층고를 유지하라는 것은 지역 주민 횡포"라며 "과천시 원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악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나서서 수정하지 못하는 것 역시 정치인들이 내년에 있을 표를 의식해 눈치 보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놨다.
市 "협의체 입장 차이… 검토중"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용역기간 동안 주민협의체를 꾸려 논의했으나 서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여전히 도시계획조례 변경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애매한 답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시 관계자는 "오피스텔 용적률 제한 조항이 생기기 전 건축허가를 받아 대부분을 오피스텔로 채우기로 한 '그레이스호텔'조차 재건축 사업을 제때 하지 못했다"며 "그런 것을 보면 오피스텔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상가 재건축 활성화의 필요조건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