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가 이희재 의원의 제명 징계를 취소한 법원의 1심 판결(8월27일자 6면 보도=법원 앞에만 서면 '부활하는 군포시의회 이희재 의원')에 불복, 항소를 결정했다.
시의회는 앞서 2년 전 제명 취소 판결 당시 항소 없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였으나 이번엔 반드시 법의 올바른 심판을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법무사 자격으로 군포시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등기 업무를 대행하며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2019년 첫 제명 징계를 받았지만 이후 소송에서 승소해 의회로 복귀했다.
그러나 지난해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관내 개발사업에 깊숙이 관여하는 등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8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의무 위반, 제9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금지의무 위반 등 7가지 항목을 근거로 다시 한 번 이 의원을 제명했다.
이후 이 의원은 다시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제명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시의회가 근거로 제시한 규정 위반에 대해선 모두 인정하면서도 의원 신분을 박탈하는 제명 징계에는 보다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봤다.
2년 만에 같은 상황이 반복됐지만 시의회는 항소 없이 마무리했던 2년 전과 달리 이번엔 다른 결정을 내렸다. 해당 의원의 비위행위가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두 번째 제명이었다는 점에서 가중치가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성복임 의장은 "첫 제명 징계 이후에도 해당 의원은 반성은커녕 더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아 왔다"며 "제명 처분이 과하다는 1심 결정은 의회의 민주적 자정능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