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서운면행정복지센터 재건축을 위해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주와 보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11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안성시 서운면 인리 107-4번지에 위치한 서운면행정복지센터가 노후화돼 이를 현 시대와 기능에 맞도록 재건축하기로 지난해 결정했다.
이후 시는 현 서운면행정복지센터 부지에 위치한 면사무소와 서운보건지소, 농업인상담소 등을 철거하고, 총사업비 77억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3천168㎡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해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작은도서관, 보건지소, 농업인상담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또 시는 지난해 12월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처분'에 대한 시의회 의결 과정을 거쳐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협소한 부지와 비정형적인 땅 모양으로 토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점과 주차장 확보 등을 위해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3억원의 예산을 총사업비에 증액했다.
하지만 시는 추가로 매입할 부지의 토지주와 보상가 금액 산정을 두고 수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실상 인근 부지 추가 매입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시는 추가 매입 부지 확보 문제를 후 순위로 미루고 당초 계획대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서운면행정복지센터 재건축은 2022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데 추가 부지 매입 문제로 더 이상 행정절차를 미룰 경우 계획에 차질이 생겨 부득이하게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토지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추가 부지가 매입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재차 계획을 변경할 여지는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