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 위탁으로 운영되는 상록구노인복지관에 두 명의 관장이 재직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예산 낭비와 운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임 관장이 채용된 상태에서 면직된 전임 관장 A씨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운영 주체이자 결재권자인 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지회(이하 상록노인회)의 지회장도 직무정지에서 돌아와 A씨의 복직을 추진하면서 한 기관에 두 명의 수장이 동시에 일을 하게 생겼기 때문이다. 


재임용 없이 근무… 市 감사서 면직
前관장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13일 안산시와 상록구노인복지관 등에 따르면 A씨는 임기를 채운 상황(2017년 8월1일~2020년 7월31일)에서 재임용 절차 없이 임기를 이어가다가 시 감사로 지난 7월 면직됐다. 복지관장 임용권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에 상록구노인복지관은 관장의 공백을 메우고자 위원회를 구성한 뒤 공개채용으로 지난달 9일 신임 관장을 뽑았다.

하지만 A씨는 최근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절차대로 상록구노인복지관에 답변서를 요구했다. 복지관은 해고가 아닌 운영 규정 위반에 따라 면직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관련 서류를 작성해 놓은 상태다.

문제는 결재권자인 상록노인회 지회장이 답변서 제출 대신 화해 절차를 시도하면서 불거졌다. 노동위 구제 절차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발생하고 화해 시에는 복직이 가능하다. 

 

복지관 측은 "지회장이 답변서 제출을 막고 화해를 추진하려 한다"며 "자칫 두 명의 관장이 동시에 업무를 보게 생겼다"고 운영 혼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절차대로 채용된 신임 관장도 직을 내려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재권자 노인회 지회장, 화해 시도
신임 관장과 함께 재직 가능성 커져

시도 2명의 관장이 동시에 일하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노동위를 찾아 부당해고가 아닌 면직이라고 해명한 상태다. 시는 매년 9억여원의 예산을 복지관에 투입하고 있으며 복지관장의 연봉은 5천만원이 넘는다.

시 관계자는 "화해가 성사될 경우 복직된다는 게 노동위의 설명"이라며 "이 상태면 2명의 관장이 일하게 되는데 시는 한 명의 관장에 대해서만 급여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록노인회 지회장은 "가처분신청으로 복귀한 지 얼마 안 돼 업무 파악이 덜 돼 있다"며 전임 관장에 대한 화해 추진 등 관련 답변을 피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