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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북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한강유역환경청 앞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사전불법공사를 비판하고 고발조치 요청서를 환경청에 제출했다. /청북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제공
 

"90년대 말의 농지뿐인 주변환경과 현재의 아파트와 건물 등이 들어선 환경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환경영향재평가와 환경보전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을 인근 평택 어연·한산산업단지 내 민간 폐기물 소각장 설치 등에 반대(6월2일 인터넷 보도="평택 청북 폐기물 소각장, 강력 반대" 환경단체, 입지 재평가 요구)하고 있는 청북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소각장반대위)가 관련사업의 환경영향 재평가와 환경보전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평택시와 소각장반대위에 따르면 민간폐기물 소각장 추진은 1999년 청북 어연·한산산단 개발 시 시설용지 2만5천10㎡에 하루 60~80t의 산업폐기물 처리 규모로 계획됐다.

이후 2016년 사업자가 경기도시공사(현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토지 매입 후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뒤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근거 법령)

폐기물 소각장 설치 등에 반대해온 소각장반대위는 최근 한강유역환경청 앞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사전불법공사를 비판하고 고발조치 요청서를 환경청에 제출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사전공사 '비난'
"20년전과 주변환경 너무 달라져
인근 고덕신도시 조성 사실 중요
초등학교 등 인접 환경피해 우려"
업체 "의견 갈려 결정되면 판단"


소각장반대위는 "20년 전인 1999년 농지와 마을뿐이던 당시의 주변 환경과 2021년 지금의 주변환경 변화는 상전벽해와 같다. 3㎞ 인근에 1천652만8천여㎡ 규모의 고덕국제신도시가 조성 중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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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북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한강유역환경청 앞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사전불법공사를 비판하고 고발조치 요청서를 환경청에 제출했다. /청북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제공

그러면서 "해당 폐기물소각장시설 부지 선정 당시 '폐촉법'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근거, 재평가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민간 폐기물소각장을 밀어붙이는 것은 마치 '변모한 도시주거지역이 20년 전 관리지역이었으니 공장을 짓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소각장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소각장반대위는 "소각장이 초등학교와 가깝고 인구밀집지역인 고덕신도시, 삼성전자 등과 3㎞ 거리에 위치해 있어 환경피해 우려가 매우 높다. 환경영향 재평가와 환경보전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반면 환경업체 측은 "산단 내에 개별 시설의 변경은 환경보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로 엇갈려 관련기관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결정되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지 매입 당시 경기도 결정을 따랐기 때문에 변경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환경조사서를 만들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제출했다.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