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A의원이 거주 중인 수원시 장안구의 한 건축물 공사비 지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공사 측에선 공사 금액 6억5천만원 중 4억5천만원가량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의원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시공사 측은 A의원을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지난 13일 수원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의원 측도 시공사 관계자들에게 공사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면서 다툼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현재 A의원 가족 내외가 거주 중인 이 건물은 지난 6월 준공됐다. 건물 소유주는 A의원 아내인 B씨의 친오빠 C씨다.
시공사측, 사기혐의로 고소장 제출
"규모 느는등 추가비용 지불" 주장
"공사지연 손해… 계약서대로" 반박
이번 논란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8월13일 C씨와 시공사 대표는 1억5천만원 규모의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과정에서 C씨와 함께 B씨가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했다.
시공사 대표와 C씨는 이틀 뒤인 지난해 8월15일 또 한 번 계약을 맺었다. 두 번째 계약서상 공사 도급액은 3억8천만원 규모였다.
문제는 그 뒤에 발생했다.
B씨 측은 올해 6월30일 시공사 대표와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에는 '지난해 8월13일 작성한 도급 계약 내용대로 도급액을 저렴하게 해주는 대신 율전동 하숙집 공사를 소개해주기로 합의했으며 이후에 작성된 도급 계약서보다 최우선으로 적용되는 것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지난 7월6일에는 '추가 (공사) 비용을 조건 없이 3천만원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공사와 A의원 내외의 입장이 엇갈린다.
시공사에선 공사 추진 과정에서 집 규모가 약 128㎡(39평) 늘어났고, 건물 지질 검사 결과에 따른 지반 보강용 파일 설치 비용 등도 시공사에서 지불했으니 추가 공사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주변 시세가 20억원인데 공사비가 1억5천만원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 7월 계약서 작성 때에는 시공사 대표를 불러놓고 서명을 유도했다"며 "협력업체만 5곳인데 공사비를 지급 못해 파산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반면 A의원도 할 말은 많다. A의원은 "시공사가 근무하지 않는 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만든 회사였고 우리 집이 실습장이 됐다"며 "직접 계약서에 사인한 것도 아닌데 공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A의원 아내인 B씨는 올해 체결한 계약서를 근거로 들며 맞섰다. B씨는 "공사 기간이 8개월이나 늦어져서 손해가 막심하다"며 "올해 6월 계약 체결 당시 '8월13일 계약 내용대로 계약서를 최우선 적용키로 했으니 공사비는 1억5천만원이 맞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