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허가 받은 자의 권익 보호냐' vs '과도한 재량권 적용이냐'.
개발을 하겠다며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장기간 착공하지 못하거나 방치된(미사용승인) 사례가 광주지역에 산적한 가운데 건축허가 취소를 놓고 이 같은 논란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 초월읍에 사는 A씨는 몇 달 전 거주지 맞은 편에 공장건물이 지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해당 부지는 2011년 건축허가(공장)가 났고 2013년 착공신고가 됐으나 8년이 넘도록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지난 4월 갑작스레 공사가 시작됐고 다음 달 완공을 앞두고 있다.
A씨는 "현행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착공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8년간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건에 대해 여지껏 취소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행정청의 문제로 일종의 소극행정 아니냐"고 지적했다.
공장건물 8년만에 갑자기 착공하자
"취소처분 안한 소극적 행정" 지적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 내 해당 건처럼 건축허가가 이뤄지고 3년(허가 사항에 따라 기간 차이가 있음) 넘게 착공되지 않은 장기미착공(미사용승인) 건축허가 건수는 100여 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일제 정리를 시작한 2019년 당시 660여 건이던 것에 비하면 상당 부분 정리가 이뤄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세자릿수다.
시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게 되는데 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건축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제출)를 진행하고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과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법률상의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며 "워낙 사안이 제각각인데다 허가를 받기까지 소요된 시간적, 경제적 부분도 있는 만큼 취소에 신중을 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의 연간 건축허가 건수는 2019년 857건, 2020년 821건이었으며, 올해는 지난 8월까지 701건이 허가됐다.
한편 시 감사과는 "해당 사안은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도 "관내 장기간 방치 중인 건축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부서에 엄중 '경고'조치했다"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