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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평택 고덕신도시 이주자택지. 2021.3.31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LH 평택사업본부가 고덕신도시 이주자택지 부당 이득금 반환을 시작(9월3일자 6면 보도=LH, 고덕 이주자택지 '과다분양대금' 매수인에 차익 환급)했지만 원계약자와 매수인이 합의한 경우에만 차익을 돌려준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매수자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LH 측에서 택지 공급 가격을 부풀려 책정한 데 따른 차익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원계약자와 합의서를 작성, LH에 제출해야만 한다는데 택지 매수인들은 원계약자와 부당이득금 수령 문제를 두고 소송전을 벌여왔던 만큼 사실상 양측의 합의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LH에서 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LH측 합의서 제출때만 환급 '불만'
"10년전 계약… 연락 닿기 어렵다"


27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조정 안내문'에 따르면 환급 대상자는 이주자택지 원계약자다.

다만 '분양 대금을 완납한 후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매수자와 해당 토지에 대한 명의 변경이 이뤄진 경우 당사자들 간 합의서에서 정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됐다. 환급 신청 접수와 지급은 이날 시작됐다.

문제는 환급 대상에 있다. 이주자택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매수인이더라도 차익을 돌려받기 위해선 원계약자와 합의가 필수다. 토지 매수인은 원계약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차익을 돌려받지 못한다. 매수인들을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서민영 고덕택지발전협의회 대표는 "합의가 가능했다면 애초 소송 벌이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중요한 건 원계약자 계약이 벌써 10년 전이고, 중간 매수자에게 샀으면 원계약자와 연락이 닿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매수인들 소송전 벌여 난관 토로도
"판례 따라… 임의 판단 못해" 입장


현재까지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계류 중인 평택 고덕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매매 계약 무효 소송만 11건이다. 한때 평택지원에 계류 중인 소송만 500여건을 웃돌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 의원실에서도 이번 문제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별도 소송 없이 택지 매수인들에게 차익을 돌려주는 방안을 처음 논의할 때부터 LH에선 개인 간 다툼에 끼어들 수 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혀왔다"며 "의원실에서도 여러 차례 대안을 요구했지만 원계약자와 매수인 간 합의가 필요한 방향으로 환급 절차가 이뤄지게 됐다. 이번 사안을 계속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LH 평택본부에서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LH 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우선 원계약자를 환급 대상으로 선정했고, 실제 소송 결과에 따라 차익 수령인이 매번 다른 상황에서 법적 다툼 소지가 있는 부분을 LH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