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 사전 소통 없는 일방적인 주민자치회 추진에 반발하던 안성시이통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유보적인 입장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협의회는 28일 안성맞춤아트홀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관내 이·통장들 사이에서 불거진 주민자치회 구성과 그에 따른 조례 신설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읍·면·동별 이장단협의회장이 대표로 참석해 갑론을박을 벌인 결과, 시와 시의회가 관내 이장들과 사전 소통이 없었던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 만큼 향후 시범 운영되는 지역의 추이를 관망하고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본 후 명확한 입장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당초 시는 관내 15개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자치계획 수립과 마을축제, 마을신문 및 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업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대한 협의 등의 권한부여 계획을 세우고 관련 조례 신설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이장들은 사전 소통 부재를 이유로 반대 입장이 담긴 탄원서를 지난 3일 시와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는 이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대덕면과 양성면 등 2개 지역에서 시범운영 뒤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관련 조례 제정 전면 보류를 요구했던 이장들은 재차 분개해 시의회 행태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 이에 협의회는 대응 방침을 마련키 위해 이날 월례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를 벌였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통장을 비롯한 주민들과의 의견 청취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행정적 분쟁과 주민자치회와 주민·시민단체 간 마찰이 예견되는 만큼 도입 시기 등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회의에 참석한 읍·면·동별 이장단협의회장들 대다수가 일단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대응해야 하는 만큼 시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본 뒤 결정을 내리기로 입장을 유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안성시 소통없이 추진, 주민자치회 구성 반발… 이·통장협의회 "유보"
입력 2021-09-28 20:49
수정 2021-09-2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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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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