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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정규직 전환을 앞둔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휴일·야간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자리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시와 의왕시체육회는 지난 29일 의왕시청 제1별관에서 '2021 의왕시체육회 지도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내년 초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생활스포츠지도자 7명에 대한 임금체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했으나 결론짓지 못했다.

이는 수당 지급 방침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 일반(지방)공무원의 경우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및 휴일·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는 다르게 시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는 8급 기준(시간당 9천832원) 시간 외 수당 지급 적용 이외에는 가족·휴일·야간수당 등의 지급을 시측에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의왕시 임금기준 논의 자리
시체육회, 열악한 대우 반발


이에 시체육회는 반발했다. 최근 정규직 전환을 마친 양평군체육회에선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 처우개선을 위해 통상임금의 1.5배의 초과근무 보상 수당에다 근속·정근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특히 이 문제는 단순히 시체육회만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시 산하 공공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 형태가 대체로 주말·휴일근무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왕시 생활임금 시급(1만150원)보다 못한 대우를 받게 할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당 지급을 해야 상급 기관에서의 지적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 관계자는 "체육인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 예산과와 수당 지급 현안에 대해 별도 논의를 거쳐 3차 회의(10월14일) 전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