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여부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체감이 낮은 자치경찰제를 두고 전문가들은 무늬만 바꾸는 게 아닌 '체감'이 느껴지는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입 취지에 맞게 지자체별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어 "경기·서울·부산 등 지역별 자치경찰의 기능과 역할이 같은데 개별적인 치안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자치경찰이 큰 역할을 할 거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이 교수는 종속적인 관계를 꼽았다. 그는 "처음부터 자치경찰이 독립적이지 않고 일종의 더부살이 중"이라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경찰이 한 집 세 가족 살림하는데, 제대로 된 시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안에 대해선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맞춤형 치안 수요 감당을 하려면 자치경찰 최고 책임자인 자치단체장이 지역 사정에 맞게 인력 운용을 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제도의 실효성, 자치경찰이 의도했던 주민 친화적 서비스 제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정책 입안자들끼리만 바빴지 시민들은 달라진 점을 체감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맞춤 치안 필요한데 전국 획일화
"국가수사본부 등과 한집 세 가족"
지방의회 '위원장' 인사청문 등 필요
유실물법 등 규제 권한 이관도 시급
이어 "국가 경찰이 인사권, 감사권, 징계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지역에 맞는 자치 치안 이슈 발굴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각 지역에 필요한 이슈를 발굴해야 한다"며 "경찰관 스스로 지역 경찰이란 인식을 갖고 근무 중 필요한 시책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완주(민·충남 천안을) 의원이 지난달 28일 주최한 '자치 경찰제 전면 시행, 진단 및 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는 '현행 자치경찰은 시·도 경찰청과 시·도 사이 섬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발표에 나선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지방의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해 공개검증이 가능한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낙하산을 방지하는 취지다. 또 유실물법, 총포·도검·화약류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상 규제권한의 이관이 시급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경찰청이 가진 규제 권한 중 민생과 직결하는 부분에 대해선 과감히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필·이시은·이자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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