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3만㎡ 미만 단절토지 20개소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주암동 126번지 일원, 과천동 463번지 일원, 과천동 517-1번지 일원, 문원동 199번지 일원 등 1만㎡ 이상 단절토지 4개소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단절토지는 도로(중로2류, 15m 이상), 철도, 하천 개수로로 단절된 3만㎡ 미만 토지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기능이 상실된 토지를 뜻한다.
전수조사 결과 12만2260㎡ 달해
1만㎡이상은 자연녹지 관리 필요
경기도와 협의후 연말 신청 계획
시는 최근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20개소, 면적은 12만2천260㎡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만㎡ 이상 토지들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해야 한다.
지난 2015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집단취락이 있던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고 집단취락이 해제되며 단절토지가 발생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수 있게 변경됐다. 지난 2016년에는 단절토지의 기준이 기존 1만㎡에서 3만㎡로 완화됐다.
단절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이 계속되면서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을 추진했고, 지난달 24일께 과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마쳤다. 경기도와 사전 협의 후 연말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대상지 내 불법행위가 해소되도록 주민 안내와 원상복구 등을 독려할 계획"이라며 "획일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니라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