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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역지침으로 인한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을 일부 업종에만 한정하면서 그마저도 손실액의 일부만 보상하기로 해 자영업자들 사이에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수원시 인계동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2021.10.13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보상을 못 받는 사람은 억울하고, 받는 사람도 불만인 손실보상제. 전문가들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제도화가 된 만큼, 더욱 형평성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왜 손실보상 보정률이 80%인지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인원 제한 등으로 매출 피해를 봤음에도 보상이 제외된 업종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 소비동향 등 고려 목소리
'간접피해' 제외 업종 대책도 필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유흥·단란주점 등)와 영업시간 제한(식당·카페, PC방 등) 조치를 받아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을 보상 대상으로 지난 8일 선정했다.

손실보상률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대상 구분 없이 모두 손실액의 80%로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코로나19로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매출감소분 등을 반영해 100%가 아닌 80%로 보정률을 결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소비 동향 등 객관적인 경제 지표가 충분히 고려돼 보정률을 높여야 했다고 입을 모았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대이며 각종 소비 진작 정책으로 소상공인 수익이 대체로 늘어났어야 하는 게 정상"이라며 "이러한 조건에도 행정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보정률이 100%를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숙박업, 여행업계 등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직접적 방역 조치'만을 보상 대상으로 국한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인원 제한이나 좌석 한 칸 띄우기 같은 공간 제한은 '간접 피해'로 보고 제외한 것이다.

지속 보상 '가이드라인' 될수 있어
"2·3차 위원회에서도 조정 어렵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방역 조치로 손실이 있으면 그 손실에 비례해서 보상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인데, 일률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회성으로 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등)과 달리 손실보상금은 법에 따라 방역 지침으로 소상공인들의 손실이 계속 발생하는 한 정부가 지속 보상해야 하는 만큼, 이번 기준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거론했다.

김 교수는 "이번에 발표된 기준은 손실보상법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번 기준이 문제없다 판단되면 추후 2·3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80% 보정률과 보상 제외 업종은 조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명종원·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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